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소득세법,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기준)배당과 이자가 쌓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는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큰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부터 사례 계산,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 구조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개인별로 1년(1월~12월)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연 2,000만 원 이하: 받을 때 원천징수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끝납니다.연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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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