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금융위원회 안내 기준)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그런데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모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내용을 정리한 뒤, 소득 상황별로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항목내용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적용 기간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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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12:35